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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갑질·횡령 의혹' 사학 이사장, 임금 체불 1심 실형 / YTN

2025-10-24 0 Dailymotion

얼마 전, YTN은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과 횡령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해당 이사장이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의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직원 등에게 손주와 반려견을 돌보게 하는 등 갑질을 하고 학교 법인 예산을 부당 사용한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. <br /> <br />그런데 이와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이사장이 앞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교사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, 학교 측은 학급수가 줄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30년 가까이 근무해온 교사 A 씨를 면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원을 초과한 교원에 대해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2년이 지나자 학교는 A 씨에게 면직을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학교 측이 A 씨를 면직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면직이 아니라 당시 교사가 부족했던 법인의 다른 학교로 A 씨를 전보하는 등, 다른 방식으로 교사 정원 초과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측은 A 씨를 다시 교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A 씨를 다시 출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학교 측은 상고를 이어가면서 A 씨에게 실질적인 교사 대우는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제대로 된 교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업무를 주지 않은 건 물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이 기간, 자신은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며 다른 교사가 자신과 교류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고서야 학교 측은 A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, 소송이 진행된 3년 동안 밀린 임금 2억여 원은 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A 씨는 이사장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고,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학교 측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며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두식 / 변호사 : 거의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…. 재판부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0242040158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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